[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은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리대상 선정 후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 실효성 △ 감사투입시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여부 △ 비감사용역 제공 등과 관련해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구축·운영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