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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물산 등에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준법위는 특히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담팀인 DfS(Design for Safety)팀을 출범시키고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한 바 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관계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의 협약사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 또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준법위 회의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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