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대기업 준법경영' 토론회 개최
삼성 준법위, '대기업 준법경영' 토론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발전 방향: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근 지멘스 코리아 윤리경영실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어 강성부 KCGI 대표가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토론을 한다.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은 "지난 2년 가량의 위원회 1기 경험을 밑거름 삼아 바람직한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이정표를 세우는 공론의 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 현장 참석이 불가해 유튜브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창기 2022-01-12 09:37:07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 차별 대우
4.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강제 퇴사조치, 다수 있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01051875387,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