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故이건희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내야하는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이 회장이 가진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은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소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면 평가액의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지분을 모두 상속했을 때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의 20%를 할증한 뒤 50% 세율을 곱한 뒤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해 총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 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상속 재산에는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중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말까지다.
이 회장 상속인들은 금액이 천문학적인만큼 분할해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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