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53~60%로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있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21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2035 NDC'에 따른 후속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3730만t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t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게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