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제품. (사진=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제품.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중국 저가 제품의 범람과 미국·유럽의 고율 관세 그리고 탄소국경세까지 복합리스크에 직면한 철강산업에 숨통이 트일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주력 산업 살리기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자위 법안소위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적인 위기에 휩싸인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다.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수요 부진, 중국제 저가 제품 수입 확대, 미국·유럽 등 해외 관세장벽 강화, 탄소중립 기조 등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정쟁으로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9월 초 상정된 지 두 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은 K-스틸법은 법안 통과를 목전에 뒀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 외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업계를 비롯해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자체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정책 시행 근거가 될 K-스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9일 후속 입법으로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 기술 투자, 인력 양성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이처럼 국내 철강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하나둘 본격화되며 생산공장 셧다운 및 물량 조정 등으로 허리띠를 조이고 있던 철강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K-스틸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지난 4일 산업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방안은 공급과잉에 따른 약화 품목에 대한 생산 조정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은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각에선 실행 로드맵의 부재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우선하는 방안의 사각을 지적했다. 이번 K-스틸법은 이러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실행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산업이 고관세·고환율 등의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K-스틸법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연구실장은 "K-스틸법은 각 지자체가 파편적으로 진행하는 철강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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