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 (사진=HD현대중공업)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군사 기밀 유출 사고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HD현대중공업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9명이 기소됐고 이 중에서 8명은 2022년 11월 판결 확정,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두 판결을 분리해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감점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이 적용되고,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이번 방사청 발표는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방사청이 의견 제출 등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안 감점 기간을 연장 및 공표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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