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압수수색하고, 의혹 관련자 10여명을 집중 조사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로,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조 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탕 가격 상승이 음식물가 전반을 자극해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민생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생필품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들 3개사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들 제당사는 과거에도 가격 담합 전력이 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원당 수입 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설탕의 출고량과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2007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시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에 180억원, 대한제당에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압수된 자료 분석을 통해 가격 결정 방식, 협의 정황, 관련 인물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각 사의 관계자들은 "수사중인 내용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