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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로 하여금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올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격을 담합했다면 담합 혐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하면서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이다.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산란계협회 측은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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