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 안에 식용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한 대형마트 안에 식용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계란값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가격 인상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특란 30개 기준)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이에 마트들은 특란 한 판 가격을 동결해 8000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특란 한 판 가격을 7990원으로 동결했다. 이마트 역시 납품가는 10% 이상 상승했지만, 소비자 가격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있다. 작년 6월 7580원이던 특란 한 판 가격은 현재 7980원으로 400원(5.3%) 인상에 그쳤다.

롯데마트의 대란 한 판 가격도 작년 7490원에서 현재 7990원으로 500원(6.7%) 인상됐다. 롯데마트는 대란을 주력 판매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계란 수급량이 작년 대비 80~90% 수준으로 공급은 안정적이지만, 판촉 행사는 자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여름철 소비 둔화와 산란계 생산 주기 연장(84주령 → 87주령)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들도 병아리 입식 증가와 계절적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9월부터 강화되는 사육 면적 기준(0.05㎡→0.075㎡)과 고온에 따른 산란율 저하로 다시 시세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8월까지 노계 정리를 계획 중이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산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대형마트 간에 먼저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려는 '눈치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계란 가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신규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존의 30구 판란 중심에서 벗어나 등급란, 동물복지란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산란계협회가 회원사들에 고시 가격 준수를 강제하며 계란 가격 인상을 사실상 주도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산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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