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 성분을 고의로 숨기고 제품을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1억6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애경산업은 2023년, SK케미칼은 2024년에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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