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끝내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도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하면서 법원은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권(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공사는 이 조정안에도 불응할 방침을 밝혀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또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앞서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는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되면 공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은 강제조정안이 나온 이후 시작된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졌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
그러나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커 면세점 측은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 마찰로 기존 면세점이 철수하게 되면 최대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감면의 문제는 당시 상황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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