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격화되고 있다. 법원이 공사 측에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는 이를 즉각 거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강제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같은 취지의 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로, 조만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업체들은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와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면세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만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라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사실상 구속력은 없지만,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라면세점 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안소송 및 공항 철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면세점들은 강제조정안이 전달된 날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향후 대응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인천공항 철수를 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철수 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 큰 만큼, 보다 손실이 적은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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