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화장품·향수' 매장 ( 사진=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화장품·향수' 매장 ( 사진=신라면세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18일 공시했다.

영업 정지 예상일은 오는 2026년 3월 17일이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 환경이 급변해 손실이 커졌다며, 이 같은 상황 속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인천공항의 해당 권역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기준 4292억원으로,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10.9%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되어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 정지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함에 따라 인천공항은 해당 면세구역 임대 재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신라·롯데·현대·신세계면세점 등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다.

익명을 요청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재입찰 시 현재 상황에 맞는 금액을 써서 낼 것"이라며 "면세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쟁이 임대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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