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주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주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자리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진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 절차에 나섰지만, 공사 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2차 조정 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일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과 관련해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감정 결과, 객단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출국객 수 증가로 매출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료 부담이 현재와 같을 경우 영업손실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DF1(신라면세점) 구역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특정 품목의 매출 회복이 더딘 점도 주목했다. 2019년과 비교해 패션·명품 등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장품·향수 매출은 약 53%, 주류·담배 매출은 약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매출 부진은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와 온라인 면세점 확산 등 외부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소비 비중은 2019년 63.1%에서 최근 35.9%로 급감했으며, 내국인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면세점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DF1, DF2의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감정이 나왔다.

면세점 업계는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40% 인하 요구는 시작점일 뿐,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공사가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점포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위약금과 월 300억원대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지만, 공항공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재입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한 후 수익성을 개선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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