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미국 의회에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이 발의되면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내 조선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에드 케이스 하원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모일런 하원의원은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 시 부과되던 50%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서의 작업에는 2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동맹국에서 건조 및 구매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을 허용하고,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동맹국 기업에 대해선 25%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이 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 선박이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등록되고,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가 소유 및 운항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제정 당시에는 자국 조선·해운업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경쟁 부재로 미국 조선업은 혁신 동기를 잃고 쇠퇴했다. 현재 존스법을 준수하는 선박은 100척 미만이며, 대부분 특수 용도다. 더욱이 존스법은 미국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부품 제작을 맡기는 관행을 막지 못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스가는 한국 조선소의 미국 현지 투자,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첨단 함정 개발 협력 등을 포괄하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다. 기존 존스법 규제가 마스가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법안 통과 시 실질적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친환경 선박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미국 해운사 발주 확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동맹국 조선소에서 개조 및 건조한 선박이 미국 연안에서 운항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 외에도 MRO 사업, 미국 내 조선소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 사례처럼 양국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다만 아직 넘어야 산은 많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며 과거 존스법 개정 시도가 정치적 반대에 막혀 무산된 전례가 많은 점을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존스법 외에도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 군함 건조가 해외에서 불가능하며 MRO 역시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상선 규제 완화와 함께 군함 분야 법 개정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군함 건조·정비까지 문이 열리면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미 조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해당 규제의 폐지를 원치 않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를 넘기 위해선 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해야 하며 법안 최종 통과 여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