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더 오른다는데"···새해 달라지는 대출제도는?
"대출금리 더 오른다는데"···새해 달라지는 대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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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집값 9억도 수혜
중도상환수수료 1년 면제···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위해 대출규제 완화 기조 지속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기조에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대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5~6%를 넘었고, 최고금리는 8%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실수요자·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7%를 넘어선지 오래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빚잔치'를 벌였던 개인들은, 막대한 이자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한국경제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출정책을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먼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중은행 대출 대비 금리가 낮아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신청요건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등으로 까다롭다.

그러나 내년 1년간은 보금자리론의 신청요건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이자혜택 대상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월 15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도 내년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에 합쳐져 운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제도로,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돼왔다. 금리는 연 3.7~4.0%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신청요건이 완화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지만 금리 수준은 현재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차주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고, 대환한 안심전환대출을 또다시 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부 면제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부 면제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진 대출자 입장에선 신청해서 나쁠 것 없는 상품"이라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했다가 나중에 저금리 시기가 오면 다시 금리가 더 낮은 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취약차주를 위한 대출 지원 대책도 시행된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확대 조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과 면제폭, 시행시기 등은 은행별로 다르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 이용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시행시기와 면제 대상 등을 검토한 후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참여 금융회사 수가 대폭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별 은행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한편,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꽉 막힌 대출규제도 내년부터는 완화된다.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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