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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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LTV 30%···임대사업자도 LTV 최대 60%
주담대 대환시 'DSR'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전세대출 규제 완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 골자다.

규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비규제지역 LTV는 60%다.

전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를 받고자 할 때 적용되던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기존에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의 제한이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억원 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안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DSR 규제에 따라 주담대 대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대환시에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대환할 때 금리가 올라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단, 해당 규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대환시 기존 대출액보다 증액할 수 없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 대출한도 6억원을 폐지하고, LTV·DSR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다음달 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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