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 확대···집값 6억→9억
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 확대···집값 6억→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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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고금리 차주 포함···'DTI 70% 이상'과 함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대출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대출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이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도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외 금리상승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까지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금리상승 부담에 대한 판단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해당 개선사항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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