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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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정상화···서민·실수요자 6억 한도 폐지
서울 아파트와 주택 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와 주택 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일부터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주담대 규제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도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가 폐지된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해당 차주는 앞으로 LTV 또는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며 "이날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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