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의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모두 1707건으로 지난해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바로 직전 두달간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두 달간 1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채 속에 고가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10∼11월 20.1%(267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27.1%(463건)로 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에 따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5억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4% 초중반대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시작됐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종전 주택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의 가격 한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 비중은 48.3%(641건)에서 38.5%(657건)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