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년 면제 (종합)
5대 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년 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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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대상
우리銀, 내달 2일부터 저신용자 지원
국민·하나·농협銀도 내년 1월 중 시행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대출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대출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해 이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최근 이자부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중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도 면제 대상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모두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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