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실수요자라면 6억원 한도 내에서 LTV가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는 50%로 단일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LTV 20~50%를 적용 중이다. 단, 다주택자에 대해선 비규제지역 LTV 60%, 규제지역 0%인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허용된다. 단, 허용 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혜택도 확대해 규제지역에서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도록 했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내년 초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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