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들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88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수용된 건수는 22만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4번 중 1번꼴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가장 낮고,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았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88만8619건으로 이 중 약 22만797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4.86% 수준으로, 총 728억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산이 늘었거나 연봉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이뤄졌을 경우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는 은행별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첫 공시로, 금융 당국이 2021년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과거와 통계기준이 상이해 정확한 비교분석은 어려우나 수용건수·이자감면액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은행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59.5%로 가장 높았다. 8534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됐고, 이 중 5079건이 수용됐다. 이자감면액은 7억65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이 46.5%로 뒤를 이었는데, 신청된 금리인하요구권 1만8663건 중 8674건이 수용됐고, 이자감면액은 11억5400만원이었다. KB국민은행은 37.9%, 하나은행은 33.1%로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은 30.4%로 가장 낮았다.
지방은행 중에선 BNK부산은행이 42.8%로 수용률이 높았다. 이어 △광주은행(38.7%) △BNK경남은행(38.2%) △DGB대구은행(37.4%)이 뒤를 이었다. 제주은행의 경우 6.7%로 전체 은행권 중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케이뱅크(24.6%) △카카오뱅크(19%) △토스뱅크(17.9%) 순으로, 이 중 케이뱅크는 11만2523건이 신청됐다. 수용건수와 이자감면액은 각각 2만7661건, 53억5600만원이다.
올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로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용률이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따져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개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처럼 금융사들의 '줄 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분위기다. 신청 건수 대비 수용 건수가 얼마큼인지만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시는 은행권 줄 세우기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은행권의 경우 높은 신청건수와 차주·대출의 특성 등으로 제2금융권보다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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