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신한 33.3%·농협 95.6%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신한 33.3%·농협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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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은행 영업점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등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 총 88만2047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됐다. 이 중 23만4652건이 수용되면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28.2%)보다 1.6%p(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등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20년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프로세스를 완전 구축하면서 요구권 중복 신청건수가 대폭 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신한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건수는 12만9398건으로 국민은행(2만573건), 하나은행(4987건), 우리은행(1만6975건), 농협은행(6165건) 등 다른 시중은행 대비 월등히 많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대출금액도 신한은행이 2조2216억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 외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OK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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