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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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용률·대출별 수용률 별도로 공시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알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첫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단순 신청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공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공시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은 연 2회 공시되며 다음달 두 번째 공시를 앞두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로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발시킨다는 게 당국의 목표지만 현재 공시는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금리 인하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을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59.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우리은행(46.5%), KB국민은행(37.9%), 하나은행(33.1%), 신한은행(30.4%)이 이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수용 건수와 이자감면액으로 보면 다른 은행 대비 실적이 월등히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중복신청 등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고, 자연스럽게 수용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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