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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함에 따라 '새 주인' 찾기가 재개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나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는 6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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