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 '순항'···조건부 투자 계약 '임박'
이스타항공, 매각 '순항'···조건부 투자 계약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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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입찰공고 예정···스토킹 호스 방식 진행
인수 가격, 무형자산으로 평가될 가능성 커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이날 인수 희망 업체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맞다"며 "이외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만일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시 우선 매수권자에게 가격 변경의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서울회생법원에 계약 승인 신청을 하고 3~4일 후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입찰공고와 실사 기간 등을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소요되기에 이르면 다음달 말 인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인수 업체와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인수 가격이 무형 자산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각 저비용항공사(LCC)의 무형 자산을 토대로 가치를 평가 시 평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무형자산이란 노선 면허, 운수권, 슬롯 등 항공사가 운항했을 때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경우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기준 국내·국제선 총 30여 개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비·운항 및 객실 승무원 등 항공인력 470여 명과 비행기 4대도 보유 중이다. 1년 넘도록 비행기 운항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은 580억원 정도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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