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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유상,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지난 14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20일에서 9월 20일로 2개월 늦춰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연기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활용 방안과 부채 상환 규모 등이 담기는데 이를 위해 채권 확정이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권자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 변제 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변제 비율이 정해지면 성정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납입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준비에 돌입했다. 인수대금을 공익채권 변제와 조세 채권,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올해 11월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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