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중노위, 지노위 판정 뒤집어
"이스타항공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중노위, 지노위 판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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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오랜 경영난을 이유로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이스타항공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직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지노위의 판단을 중노위가 뒤집은 것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경영난을 이유로 같은해 10월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 측은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및 고용보험료 체불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노위 판정 때와 증거나 진술 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판정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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