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내년초 운항 재개 목표"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내년초 운항 재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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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82.04% 회생안 찬성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음에 따라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본격적인 운항재개를 위한 정상화 작업에 돌입한다.

12일 법조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지난 9월 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배경을 두고 이스타항공이 주요 채권자인 리스사와 채권 규모에 합의하면서 변제율이 높아진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했다고 봤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기존 4200억원에서 3300억원가량으로 줄이면서 회생채권 변제 비율도 기존 3.68%에서 4.5%대로 올렸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원 가운데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들의 퇴직금 등 공익채권으로 53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관리인 보수(12억원) 및 회생채권(153억원) 변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후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5월 재매각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만나 6월 24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정관개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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