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맥스 운항금지 풀릴까···국토부, 연장여부 내주 결정
보잉 737맥스 운항금지 풀릴까···국토부, 연장여부 내주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항 재개 시 2년 8개월만
보잉 787 기종. (그래픽=서울파이낸스)
보잉 787 기종. (그래픽=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연이어 발생한 추락사고로 전 세계 40여개 국에서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Boeing)사의 B737 맥스(MAX) 기종의 국내 운항재개 여부가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탐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말한다. 통상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국토부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3개월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다. B737 맥스 노탐은 이달 21일 종료될 예정이다. 만약 연장이 안 될 경우 이달 22일부터 B737 맥스의 국내 운항이 가능해진다. 약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B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로 346명이 숨진 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바 있다.

보잉은 사고 후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승무원의 운항 절차 수정, 내부 배선 변경 등의 보완작업을 진행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운항 재개 승인을 받았다. 또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1월, 유럽과 영국에서는 올해 1월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허락받았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운항 재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노탐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B737 맥스의 국내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곧 바로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항공사 가운데 B737 맥스를 보유하고 곳은 이스타항공 뿐인데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사고 이전 B737 맥스 도입을 결정했으나 아직 도입을 보류한 상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뜨지 못하고 있는 비행기가 많아 노탐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국제선 회복이 되는 상황에 맞춰 천천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