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인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부채 급증, 실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 핵심 업무계획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뉴딜펀드·녹색금융 본격화를 통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뒷받침 △핀테크 육성 등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17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CR·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보완 등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사의 코로나19 지원 여력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되, 차주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층,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30~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상반기에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증료 인하,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한 한국판 뉴딜 추진동력 확보 △녹색금융 활성화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자(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운용사 선정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를 막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 관행 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계획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 만큼 관련 부작용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다.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올해 상반기 중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도 상반기 중 개선한다. 이밖에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면서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했는데, 어느 정도 과잉이란 지적이 있을 정도로 세게 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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