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신 데이터로 대출"···플랫폼금융 시대 열린다
"담보 대신 데이터로 대출"···플랫폼금융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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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지원법, 투자범위 확대···손실 면책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금융'이 본격화된다. 금융·비금융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각종 정보의 집합체인 플랫폼을 통해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대한 투자가능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디지털금융 혁신은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핀테크 육성 가속화 △디지털혁신 뒷받침 금융인프라 구축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금융'을 활성화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공유 등도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플랫폼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과 이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담보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문제의식과 기존의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플랫폼금융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모바일금융 환경에서 필요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절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대출·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육성도 가속화한다.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에는 금융사에 대한 투자가능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면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정책금융연계·컨설팅 등 종합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기구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사업화하기 전 새 아이디어의 사업성·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디지털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6~8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선 사례들과 같은 디지털금융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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