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대주주 소송·제재에 따른 신사업 '심사중단제도' 개선"
도규상 "대주주 소송·제재에 따른 신사업 '심사중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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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br>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안건을 심사할 때 운영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해왔으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가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개선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금융사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당국 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하나카드, 핀크 등 6곳에 대해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영 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가 오히려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의 '우생마사(牛生馬死)'를 제시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서도 그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장이 더욱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과 함께 관행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당국은 디지털·빅테크·글로벌 등 급변하는 금융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성 측면에서는 디지털·비대면 프로세스 활성화와 허가세 완화를 제시했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대상 규제 적용을, 개방성 측면에서 유통·통신정보의 데이터 인프라 확대를 제언했다. 또 포용성 측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업 및 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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