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최대 29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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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식'
1월 말까지 발생한 '소액연체' 5월 말까지 상환 조건
금융권서는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 불이익 최소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대출 전액 상환을 전제로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 지원조치 이행을 위해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맞손을 잡았다.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90만명에 달하는 이들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대출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도 당국과 금융권은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가 협약에 참여했으며,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에서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이행한 채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2000만원 기준은 금융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 연체상환 기간이 5월 말까지로 정해졌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전체 연체발생자의 98%에 달하는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이미 연체된 금액을 다 상환한 250만명의 평균 신용점수는 39점 상승하게 된다"며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의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신용점수가 개선된 25만명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책인 만큼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는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겠단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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