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파산정보 공유 제한
금융위,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파산정보 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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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시 신용평점 가점 부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파산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회생,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창업의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는 '청년도약계좌정보'가 제외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한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돼 있는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해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오는 5월 7일, 4월 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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