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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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298만4000명 및 개인사업자 31만명 등이다.

이 중 개인 265만9000명과 개인사업자 19만9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2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11만1000명은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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