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80만명 신용회복···개인 15만명 카드발급 가능
오늘부터 280만명 신용회복···개인 15만명 카드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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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해당 시 신용평점 자동↑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1년 단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12일부터 개인사업자 17만5000명과 서민 264만명이 신용회복된다. 신용회복에 따라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2점 상승할 전망이다.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 대출을, 약 15만명의 개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NICE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을 전부 상환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이 회복된다. 나머지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에 따라 264만명 개인의 신용평점은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하게 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신용평점이 47점, 30대는 39점 오른다.

신용평점이 상승한 만큼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만5000명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23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2점 상승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도·소매업(29.9%)과 숙박·음식점업(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 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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