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자율 채무조정 관행 정착시킬 것"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자율 채무조정 관행 정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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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0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의 안착을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를 향해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금융권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만들면서 자체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업체를 비롯해 모든 회원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금융권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대출 전 단계에 걸친 채무자 보호체계와 한국형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채무자 보호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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