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년간 상생금융에 1조 투입···"대출금리 인하·채무감면"
금융권, 1년간 상생금융에 1조 투입···"대출금리 인하·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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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1조265억원···이자 환급 더하면 3조원 상회
은행 9076억·카드 1189억·보험 5200억 절감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1조2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외 업권별 특성에 맞춰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채무 감면, 상생상품 개발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 은행이 금융소비자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폭 제한 등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273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에 약 391억원을 제공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 중이다.

중소가맹점 등에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료·이자부담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추진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52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올해 1월 출시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지난달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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