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금리 '최대 5.0%'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금리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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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등 혜택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되며, 대출금리도 기존 최대 5.5%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이 최대 1.2% 추가 경감되는 셈이다.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 등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3월 18일 이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차주들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대출 약 2만5000건 이상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며 "이번 확대개편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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