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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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사칭 피해건수 비중 12.5%로 급증
"개인정보 제공·자금이체 요청 무조건 거절"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등 상생금융 추진에 편승한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해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사기범이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되고 금융권에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환대출,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잠정치)로 크게 상승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등급 상향용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뜯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휴대전화 정보를 확인·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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