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하세요"
금융위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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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배송·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사칭 스미싱 기승"
"외화 개인 간 직거래 시 사기 자금세탁 연루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전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대부금융을 이용할 때 등록된 공식 대부업체가 맞는지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 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한다. 또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도 제시했다. 우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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