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용사면' 도덕적해이 지적에···"예외적인 지원책"
[Q&A] '신용사면' 도덕적해이 지적에···"예외적인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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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갑자기 나온 정책 아냐···내부 검토 이어져"
"통신채무 조정,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직접 조정으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권이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

금융 당국은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될 경우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인 지원책'임을 강조하고, 소액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 당국과의 신용사면 관련 일문일답 주요 내용]

-3년 전에도 신용사면이 있었는데, 이미 사면받은 이들 중에 이번에 또 대상이 되는 이들의 규모는 파악됐나. 상습연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파악이 안 됐다.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상시적으로 이런 지원책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야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건데, 신용사면이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작다고 볼 수 있다.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 성실하게 매달 상환하는 분들은 연체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 열심히 상환하는 것일 텐데, 신용회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됐고, 이후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더해져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다. 이분들이 빨리 정상 활동으로 돌아와야 사회가 건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소액 전액상환한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최소화되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지원책이 발표됐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

▲작년 후반기에 내부적으론 채무 불이행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폐업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고, 검토 대상에 신용회복 지원 문제도 있었다.

-현재는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신채무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건지?

▲바뀌는 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통신채무 조정까지 같이해주는 거다. 대출이랑 통신비랑 같이 상환 부담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에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간접 채무조정이 '직접 채무조정'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된다. 5개월 분납에다 원금 감면 등 내용도 예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채무조정 내용의 경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자사 고객의 신용정보는 삭제가 안 되는 건데, 정보가 삭제되지 않으면 자사 고객에 한해서 여전히 신용사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신용정보 삭제는 회사 입장에서도 배임 문제가 있고, 당국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다만 이번 협약 내용에 금융사가 그 정보를 대출심사 등에 최대한 활용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포함돼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연체발생 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연체발생 기간도 코로나19 기간이 2020년 1월 1일~2021년 8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2021년 9월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했는데?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전액상환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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