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 '핵심관문' 기업결합 심사 시작···"독과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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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생 불가능' 인정 시 조건無 승인
EU·中·日 등 해외 경쟁 당국에 신고서 제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양대 항공사 인수합병(M&A)의 핵심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총 16개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자본잠식률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타 항공사가 아시아나의 항공기를 사들일 가능성도 작다.

다만 M&A가 대한항공 말고 경쟁제한성이 적은 타 기업과는 이뤄지긴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에어포탈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전이었던 2019 기준 국내선 여객 수송부문(3338만6561명)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42.2%(1410만3173명)다. 여기다 계열사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로 확대된다. 국제선에서도 5개 항공사를 모두 합칠 경우 절반에 달한다. 독과점 기준인 점유율 50%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셈이다.

이 같은 독과점 우려에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점유율은 인천슬롯 기준 여객·화물 포함 40% 정도고 지방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낮다"며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통합 3사 저비용항공사(LCC)는 별도의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포함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양사 통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관건이다. 특히 EU의 경우 지난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오게 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그리스발(發) 국제선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국내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승인했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 자체가 깨진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외국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와 해외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및 인수 후 통합전략(PMI) 승인 등을 거쳐 연내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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