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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 1억 8031만주가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태영건설, 씨케이솔루션 등 2개사 918만주다. 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인프라, 키스트론, 글로벌텍스프리, 메쎄이상, 아이비젼웍스, 엑스큐어, 대진첨단소재, 아이티켐, 에스엠씨지, 엠디바이스, 제이에스링크, 포톤, 링크솔루션, 지씨지놈, 금양그린파워, 싸이토젠, 엠디에스테크, 지슨, 지투지바이오, 디모아, 엑스게이트, 케이지에이, 티엑스알로보틱스, 한라캐스트, 한텍, 셀루메드, 아이언디바이스, 크레오에스지, 더즌, 아스타, 그래피, 엔젤로보틱스, 스피어코퍼레이션, 차이커뮤니케이션, 엔알비, 우양에이치씨, 엘비인베스트먼트, 프로티나, 대성파인텍, 제닉스로보틱스 등 40개사 1억7113만주다.
발행주식 중 해제주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례는 코스피에선 씨케이솔루션(62%)이고, 코스닥 중에서는 엘비인베스트먼트(80%)와 메쎄이상(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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