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을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급은 18년째 동결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며, 최종 계획은 연말 규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2027년 건설기계(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 4종)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는 올해도 2009년부터 증차가 제한된 믹서트럭에 대해 신규 등록 제한을 결정했다. 통계 모델 분석 결과,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해 2026~2027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믹서트럭 수는 2만6430대로 16년째 같은 수준이다. 이번 수급조절위가 의결한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믹서트럭 대수는 18년 동안 동결된다.
업계는 믹서트럭 신규 진입 제한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2009년 이후 올해까지 레미콘 가격은 62.6% 상승한 데 반해 운반비는 2배 이상인 150% 올랐다. 젊은 운전자 유입이 어려워 운전자 고령화가 심화됐고, 번호판은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완화 기대감이 있었으나, 수급조절 유지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도 수급 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가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도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급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객관적 전망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돼 건설기계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