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달 중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던 심리·조사기간을 6~7개월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의 단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맡게 되고, 각 참여기관에서 시장감시·심리·조사를 실제 담당하는 인력 중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 4명, 금융감독원 18명, 거래소 12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운영 관련 기관간 주요이슈는 '운영협의회(Steering Committee)' 논의를 거쳐 단장이 결정하고, 최종 조치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이 상임위원은 "인력 차출로 조사·심리중인 중요사건 등 각 참여기관의 기존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과징금·비금전제재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조치의 완결성 확보 및 증가하는 제재불복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 논의과정에서 일단 34명 정도 규모로 출범 예정이지만, 향후 조사 경과나 실적, 그리고 본부의 인력 충원 현황을 보며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외에도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기반'으로 전환·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지급정지·과징금·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제 적극활용 △사장폐지 제도개선 통한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제재와 관련해 새로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없는 건지.
△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실효성 있게 써 본적이 없다. 과징금도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인지, 지급 정지 요건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이나 시장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한두달 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 해당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될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합동대응단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예정인지.
△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주가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들의 경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일반주주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면서 대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조사해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또 SNS나 이런 기능이 활용되면서 신종수법들이 많이 새기고 있다. 이 세가지를 중심적으로 볼 예정.
- 한국거래소에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한국거래소 별관에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최초 탐지하는 거래소 시감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3개 기관이 협력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도 포함됐다.
- 합동대응단의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거친 다음, 그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 합동대응단이 주로 처리할 중대사건의 경우 조사 난이도가 높아 조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적어도 1년의 운영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합동대응단의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 예정.
-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사전협의 등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원칙적으로 수사결과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 부과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찰 협의시, 고발·통보 후 1년 경과시 수사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통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 거래소에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건 어느정도 준비가 된 상태인지.
△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권사와 연결해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일부 수정돼야 한다. 그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러가지 절차를 단축하면 빠르면 10월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감위에서도 프로그램을 깔고 시스템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점에 맞춰 모든 증권사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10월에 맞춰 모두 다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부실상장사 퇴출과 관련해 올해 1월에 나왔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과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 1월에 발표됐던 것과 관련해 거래소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해당 부분이 오늘 오후 금융위에 상정돼 제도적으로 완비가 될 예정.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규모가 적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본 M&A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도록 하는 게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존에 발표한 것 외에도 부실 상장사를 적기에 잘 걸러내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 방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 AI 기술을 적용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 7년이 경과한 현행 시장감시시스템으로는 최근 지능화된 주가조작 기법에 신속한 대응 및 분석 곤란하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성 판단 지표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종목들을 먼저 선별할 수 있을 그런 혐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적출하는 데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후 매매형태를 분석하는 툴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