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에코플랜트 사옥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에코플랜트 사옥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부풀리려 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고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는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회계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뒤따른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보고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SK에코플랜트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처리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IPO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중징계안은 감리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검찰수사는 물론이고 SK에코플랜트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바 있어 SK 측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